안녕하세요
3+3 육아휴직 급여를 들어보셨나요?
예를 들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하고 아기가 돌 되기 전에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총 6개월치 통상임금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! 1개월차, 2개월차, 3개월차 각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200, 250, 300만원이에요👍
또는 둘이 동시에 3개월 휴직해도 최대 100%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.
육아휴직을 한명만 사용하면 통상임금 80%에 상한액 150만원만 받으니 남자도 쓸수 있다면 육아휴직 같이 쓰는게 이득이에요!
2024년부터는 저 3개월의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요❤️
맞벌이로 힘든 워킹맘, 워킹대디에게 한줄기 빛같은 저출산대책이네요
이것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쑥쑥 2세계획을 해보세요 ㅎ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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