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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및 육아

내년부터 2024년 맞벌이 육아휴직 급여 6개월 받을 수 있어요

by 라이트앤솔트 2023. 10. 6.

안녕하세요

 

3+3 육아휴직 급여를 들어보셨나요?

 

예를 들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하고 아기가 돌 되기 전에 아빠가 3개월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총 6개월치 통상임금 100%를 받을 수 있습니다! 1개월차, 2개월차, 3개월차 각자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200, 250, 300만원이에요👍

또는 둘이 동시에 3개월 휴직해도 최대 100%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.

 

육아휴직을 한명만 사용하면 통상임금 80%에 상한액 150만원만 받으니 남자도 쓸수 있다면 육아휴직 같이 쓰는게 이득이에요!

 

2024년부터는 저 3개월의 기한이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해요❤️

 

맞벌이로 힘든 워킹맘, 워킹대디에게 한줄기 빛같은 저출산대책이네요

 

이것때문만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쑥쑥 2세계획을 해보세요 ㅎ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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